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~ 18세 이하 청소년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입니다.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가능하며, 각종 할인 혜택과 본인 인증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1. 청소년증이란?
- 대상: 9세 이상 ~ 18세 이하 청소년
- 용도: 은행·시험장·문화시설·교통기관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
- 혜택: 교통카드 기능 포함, 영화관·박물관 등 할인 적용
- 유효기간: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사용 가능
2. 청소년증 발급 방법
1) 신청 주체
- 본인 신청 가능
- 대리인 신청 가능: 친권자,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
2) 신청 장소
- 전국 어디서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가능
- 주소지 관계 없음
3) 신청 방법

- 방문 신청 또는 등기수령 선택 가능
- 발급비용 무료 (등기수령은 우송료 본인 부담)
3. 필요 서류
구분제출 서류
본인 신청 | 발급신청서, 사진 1매 |
대리인 신청 | 발급신청서, 사진 1매, 대리인 증명서류 |
기관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,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4. 청소년증 신청 절차
- 신청: 주민센터 방문 → 신청서 작성 + 사진 제출
- 접수: 행복e음 시스템으로 정보 입력
- 제작: 한국조폐공사에서 실물 카드 제작
- 교부: 선택한 방식(방문 or 등기)으로 수령
5. 모바일 청소년증은 불가능!
현재는 모바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거나 등록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.
스마트폰 앱이나 전자지갑에서 등록하여 사용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으므로, 반드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※ 본인 확인이나 교통카드 기능도 실물 카드에서만 가능합니다.
6. 청소년증 재발급 방법 (※ 온라인 신청 가능!)
- 분실, 훼손, 갱신 등의 사유 발생 시 재발급 가능
- 신청처:
- 주민센터 방문 또는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- 신청 절차:
- 신청서 제출 → 행복e음 등록 → 한국조폐공사 카드 제작 → 수령
- 주의사항:
- 발급 완료 전까지는 **임시 확인서(30일 유효)**로 사용 가능 (주민센터 발급)
- 청소년증이 훼손되었거나 유효기간 초과 시 재발급 필요
- 청소년 본인의 공동인증서 필요(온라인 신청 시)
7. 문의처
-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- 문의 전 사전 전화 확인 권장 (추가서류 여부 등)